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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챙기고 신고기한 지켜라"

■ 국세청이 밝힌 절세 10계명<br>현금영수증은 꼭받고 세금혜택도 잘찾아야<br>궁금할땐 무료 상담을

국세청은 18일 홍보책자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은 세무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절세 10계명’을 꼼꼼히 챙기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절약 10계명’. ◇지출증빙을 챙겨라=세금을 계산할 때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ㆍ 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주어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라=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세금을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금 혜택을 찾아라=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제도와 징수유예ㆍ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이 있다. ◇궁금하면 상담하라=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될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도움을 청하라=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돼 있다.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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