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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부동산] 과징금 100억원 육박

지난 95년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남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거나 아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모두 1백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또 이들 부동산의 60%가량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7월1일부터 지난 9월말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동산은 모두 2백6건으로 과징금은 모두 98억3천8백만원에 달했다. 이중 과징금을 물고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억3백만원이었고 유예기간이 완료된 지난 6월30일이후 부과된 미등기 과징금은 4억3천7백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9억2천7백만원(31건)으로 29.8%, 서울이 28억3천6백만원(28건)으로 28.8%를 각각 차지해 서울.경기가 전체의 58.6%에 이르렀다. 또 부산 11억8천4백만원(33건), 광주 5억8천4백만원(3건), 대전 4억5천만원(32건), 충남과 대구 각각 3억1천만원(11건, 4건), 전남 2억6천만원(23건), 경남 2억2천8백만원(9건), 경북 1억8천1백만원(9건), 인천 1억7천7백만원(3건), 제주 1억3천4백만원(5건) 등이었다. 이밖에 강원(24건), 충북,(3건), 전북(8건) 등은 7천만-9천만원대에 머물렀다. 재경부 관계자는 "95년 7월1일 이후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과징금 30%(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기준 시가 기준)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1년후에 10%, 그후 1년이 지나면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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