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동주택 기준시가 4.2% 하락] 재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2005-05-02 19:00:48
수정
2005.05.02 19:00:48
강남·분당등 '50% 상한선' 훌쩍<br>'상한선' 고려 않을땐 한남동 42평형 93%늘어<br>수도권 대부분 50%급증…내년 부담 더커질듯<br>대전노은 계룡리슈빌 37평형 15만원→23만원
[공동주택 기준시가 4.2% 하락] 재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한남동 42평 27만원서 41만원으로'50% 상한선' 고려않을땐 93%늘어 53만2,000원지방도 대전 유성구등 개발붐 지역은 상한까지 올라올초 집값상승분 반영 안돼… 내년 부담은 더 커질듯
국세청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 데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과표로 활용된다는 점 을 감안,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시가 반영률을 75%ㆍ80% 등으로 지난 2004년 고시 때보다 10% 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
또 조사시점이 올해 초 여서 올 상반기의 아파트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재산세 50% 급증할 듯 = 서울ㆍ수도권 지역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납부 금액이 지난해 납부 세액(재산세+종토세) 보다 50% 늘어날 전망이다.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재산세 증가 50%에 대다수 공동주택이 걸리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6,000만원) 0.3% ▦1억원 초과 0.5% 등이다.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다.
용산구 한남동 리버탑 42평형은 기준시가가 지난해 3억3,900만원에서 올해 3억1,700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상한선을 고려치 않을 때 재산세는 53만3,000원. 2004년 납부세액 27만6,000원 보다 무려 93% 증가한다. 실제 납부세액은 50% 상한을 고려하면 41만4,000원이 된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분당 신도시 정자동 현대 아파트 30평형도 상한선에 걸린다. 용인시 신봉동 LG빌리지 5차 53평형, 성남시 은행동 주공 28평형 등 경기도 비 신도시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은 지역별로 상승ㆍ하락 교차 = 지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대전시 유성구 등 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상한까지 오른다.
그러나 도 단위 등 일부 지방 지역은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진해시 경하동 남성파크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2만7,000원에서 올해 4,000원 감소한 2만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나 예전의 재산세 과표나 큰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준시가 하락으로 올해 지방에서 부담할 재산세는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올해 보다 내년 큰 폭 증가 예상 =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는 50% 상한선에다 기준시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증가가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2006년에는 보유세가 올해 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6년에도 50% 상한선이 적용되면 올해 재산세 가액이 기준이 된다. 때문에 2004년 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 납부 세액은 최소 100%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50% 상한선 적용이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즉 1가구 1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ㆍ징수 된다.
◇기준시가 이의제기는 어떻게 =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기준시가 재조사 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조사 청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재조사는 오는 6월중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검토 결과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된다. 기준시가 변동 등 정정 여부는 6월말까지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9:0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