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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오리다진' 제제 7월부터 제조·출하 금지

정신병 치료제로 쓰이는 '치오리다진' 제제가 돌연사나 심장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국내 생산 및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치오리다진 제제는 의사의 진단ㆍ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인만큼 현재 유통 물량에 대해선 3개월에 걸쳐 자연 소진토록 할 계획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사 및약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오리다진 개발사인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부작용 가능성을이유로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오리다진 제제의 복제의약품 사용국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부터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제약사 4곳이 치오리다진 제제를 사용한 정신병 치료제 9품목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6억6천만원 어치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것으로집계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오리다진 제제는 국내에서 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부작용 신고사례 없이 장기간 사용돼 온 만큼 환자들에게 대체의약품에 적응할 시간을준다는 의미에서 현재 유통 분량에 대해선 자연소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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