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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주천의원 징역5년 선고
입력2004-04-06 00:00:00
수정
2004.04.06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6일 국정감사 증인 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박주 천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지않은 뇌물을 받고 법 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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