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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도로 건설 등 인·허가절차 대폭 줄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허가나 인입철도ㆍ도로 등 건설시 각종 인ㆍ허가제도가 대폭 생략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도 현행 20년에서 10년 단위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통합적인 국가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각각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물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개발 추진시에 물류거점시설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 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사업추진자가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고 물류단지 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인입철도ㆍ도로 건설시에도 일부 인ㆍ허가를 준용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지자체가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실시계획 승인 후에도 건축허가ㆍ도로건설허가 등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정책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물류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물류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단위로 수립돼온 국가물류기본계획 계획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업체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하위법령 작업을 마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해운ㆍ항만 물류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물류정책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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