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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때문에 등돌린 남매
입력2000-04-05 00:00:00
수정
2000.04.05 00:00:00
김정곤 기자
단돈 80만원 때문에 남매가 서로 남남이 됐다.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오빠 김모(52)씨와 여동생(46)은 아버지 장례식후 남은 조위금 80만원 때문에 싸우다 소송을 걸었고 결국 남매는 이웃만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지난 98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오빠가 장례비로 2,200만원이 들었다며 여동생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조위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동생은 자신의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자기앞으로 들어온 조위금으로 8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오빠는 조위금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 앞으로 온 것이지 여동생 앞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며 300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 여동생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다.
빠는 이같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결국 서울지법 제1민사부(이진성·李鎭盛 부장판사)는 『조위금으로 들어온 돈은 누구 앞으로 들어온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80만원은 장례비용 분담과정시 액수조절을 위해 동생이 제시한 금액으로 양자가 합의한 220만원은 이미 지불됐으므로 동생은 80만원 등 어떠한 금전적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여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들 남매는 단돈 80만원 때문에 남매의 의가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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