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분양사기] 조합아파트 분양권 미끼 20억사취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서울지검 조사부(夫奉勳 부장검사)는 1일 조합아파트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전잠원연합주택조합장 李민수씨(38)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6년 8월부터 1년여동안 서울 서초구 잠원연합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무자격 조합원이 소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 주겠다"고 속여 姜모씨 등 12명으로부터 아파트 청약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0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