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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때 채권담보 단기자금 대출’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한은,중 인민은과 「레포계약」특정 국가의 외환위기때 각국 중앙은행이 단기자금을 빌려주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4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계약(일명 레포계약·Re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
레포계약은 멕시코사태와 같은 급격한 외화자금유출 등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보유중인 채권을 담보로 다른 나라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활용할 경우 외환위기를 겪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보유채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즉시 필요한 외화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한은이 외국 중앙은행과 이 계약을 체결하기는 지난 1월의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5번째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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