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 관계자는 대선펀드 가입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펀드 성격과 상관없이 이자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선펀드라고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선펀드는 대선후보가 투자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뒤 대선 후 선거비용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지급되면 이 돈으로 투자금을 갚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권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일반 펀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금융상품이지만 가입자가 투자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원금 이상의 이자나 배당수익을 얻게 된다면 과세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대선펀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약속펀드'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담쟁이펀드' 등이다. 약속펀드는 연환산 3.1%의 이자율을 내걸고 지난 26일부터 공모를 개시해 불과 사흘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담쟁이펀드는 연환산 3.09%의 이자율을 내걸고 10월22일부터 공모를 개시해 1차로 20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이 펀드는 추가로 200억원을 더 모은다는 목표로 현재 2차 공모 중이다. 두 펀드 모두 2월28일 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들 펀드 가입자에 과세할 경우 적용 세율은 25%다. 이 경우 약속펀드 가입자들은 총 3개월분 이자소득(1억9,375만원) 중 4,8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담쟁이펀드 1차 공모 가입자들 역시 4개월분 이자소득(2억600만원) 중 5,150만원을 납세해야 한다. 2차 공모 가입자는 3개월 기준시 총 3,863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1인당 모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자부담액은 2,000원에 불과한 소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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