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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증명서 신청해도 발급전 취소땐 수수료 환불
입력2009-06-10 17:15:46
수정
2009.06.10 17:15:46
730개 조례·규칙 개선
공장설립이나 부동산 중개업 등의 허가신청이나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을 때 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취소하면 1,000~10만원 수준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177개 지방자치단체의 730개 조례 및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ㆍ평생학습원ㆍ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도 강좌 시작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강좌개시일 3~5일 전에 취소해야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었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ㆍ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금까지는 사용개시 3일 전에 취소하면 사용료의 50%를 돌려줬으나 조기에 취소하면 사용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부 지자체 조례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미 해당 지자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한 조례는 행안부와 협조해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바꾸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자체와도 올해 안에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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