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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ㆍ근로조건 차별 금지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전용호 기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마련된 공익안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노사정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공익안은 기간제 근로와 관련,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공익안은 또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회보험 적용, 단체 조직권ㆍ교섭권ㆍ협약체결권 부여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호근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전문위원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비정규특위에 참여하는 노사가 의견일치를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노사정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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