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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자사주 처분기간 1년 연장
입력2001-09-27 00:00:00
수정
2001.09.27 00:00:00
조흥은행이 강원은행을 인수하면서 매입한 자사주 처분기간이 1년간 연장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흥은행이 강원은행 인수당시 매입한 자사주 처분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조흥은행은 강원은행을 인수하면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2,900만주(전체지분중 4.2%)를 매입했으며 이를 해외투자가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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