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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LPG가격 내년 소폭 내릴듯
입력2001-11-19 00:00:00
수정
2001.11.19 00:00:00
내년부터 취사 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환급돼 가격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 렌터카는 특별소비세를 예전대로 부과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PG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은 당초 ㎏당 40원이었으나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 7월 114원으로 오르고 내년 7월부터는 226원으로 인상되는 등 오는 2006년 7월까지 ㎏당 704원까지 끌어올리도록 돼 있다.
정부와 여야는 그러나 택시연료가 아니라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 40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차액 74원은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되돌려줘 중산ㆍ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와 여야는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여객운송용으로 한정, 편법적인 장기 임차차량이나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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