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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개편 문답풀이
입력2008-09-01 17:56:57
수정
2008.09.01 17:56:57
서울등 양도세 감면요건 '3년 보유·거주' <br>법공표 이후 신규매입자만 해당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변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들과 매수 희망자들은 양도세 면제와 고가주택 기준 조정 효과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 내용이다.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 등의 양도세 감면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번 변경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거주 요건 강화는 법 공표일 이후 신규 매입자만 해당된다.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서울과 신도시 등의 주택 보유자들은 이번 거주 요건 강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양도세 감면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법 공표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미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자 등의 경우에는 이번 고가주택 상향 조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다.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지방은 기존의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변경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방의 경우 현재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 이상’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 어느 지역이 ‘3년 보유 2년 이상’으로 변경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법 공표일 이후 주택 신규 매입자만 양도 시에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경기도의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재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 광역시의 다(多)주택자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데 매입금액 기준인지 공시가격 기준인지 궁금하다.
-지방 광역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합리화 내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 법 공표 이후 양도한 사람의 경우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이미 다주택자 면제 요건이 3억원이다. 여기에서 양도일 역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 요건과는 별도로 보유 요건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령 서울 등에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거주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1년에 8%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공표일 이전에는 연 4%이며 법 공표일 이후에는 연 8%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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