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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43%

미신고자도 76% 급증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 된지 2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도시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일시 면제 받는 경우가 43%에 달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11만8,000명중 43.5%인 439만7,000명(도시 373만명, 농어촌 66만7,000명)이 보험료를 일시 면제 받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 란 사업중단, 실직ㆍ휴직, 초ㆍ중ㆍ고 재학, 교도소ㆍ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재해ㆍ사고,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납부를 일시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신고자수는 지난해 동기의 42만6,000명(도시 35만2,000명, 농어촌 7만4,000명)에 비해 76.3%나 급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납부예외(금년 9월 기준) 사유별로는 실직이 312만명(71%)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주소불명 60만3,000명(13.7%) ▦기초생활 곤란 16만5,000명(3.7%) ▦초ㆍ중ㆍ고 재학 15만2,000명(3.5%) ▦27세 미만 납부이력 보유자 14만명(3.2%) ▦사업중단 11만5,000명(2.6%) 등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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