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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年40%제한 추진

"양극화 해소" "서민만 더 피해" 찬반의견 팽팽<br>대부업자 연66%이자제한도 재무부와 하향협의


법무부는 4일 서민 금융 안정과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을 차단하기 위해 연 최고이자율 40%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 법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과 오히려 사채업자의 음성화를 조장,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되 대부업법상의 이자 제한(66%)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과 대부업계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1월 폐지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법무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이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 조치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개인간 금전거래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춰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자제한법 폐지로 서민들이 고리대금업자들의 표적이 돼 왔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하향 조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대부업체의 연간 제한이자율(29.2%)을 20.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대부업 제한이자율은 일본에 비해 너무 높아 일본 대부업체의 한국진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부업계 자산 약 40조원 가운데 산와머니ㆍ아프로FC 등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사채업자의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자제한법의 시행은 자칫 사채업의 음성화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4만여개 가운데 등록업체는 1만6,0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만4,000여개의 비등록 사채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제한법 등이 제정되면 오히려 사채업의 음성화만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부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부업체들의 경우 대손상각률과 자체자금조달비용이 제1금융권에 비해 4~5배에 달해 금리를 낮출 경우 영업 손실이 커진다”며 법무부의 입법화에 반대견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제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공존할 경우의 상충된 법률에 의한 시장 왜곡도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의 제한이자율이 66%인데 새로 제정되는 이자제한법이 연 40%로 제정될 경우 두개 법 사이에 ‘회색 금리 존’이 발생, 이자제한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민법제 개선안에 주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친지나 직장동료 등을 위해 호의로 빚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려주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로 손실을 떠안을 경우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 상승시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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