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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수 “좋다 말았네”

1심 “면허취소 가혹” 구제…2심서는 “취소정당” 판결

음주운전 교수 “좋다 말았네” 1심 “면허취소 가혹” 구제…2심서는 “취소정당” 판결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혈중알코올농도 0.228%(면허취소는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1심에서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됐던 서울 소재 모 국립대 교수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당시 “사회적 공익활동의 기준이 뭐냐” “법원이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이는 등 사회적으로 적잖은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6일 국내 유명 국립대 지리학과 교수 A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원고의 음주 정도는 0.228%로 측정돼 일반적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상당히 초과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지리학과 교수로 사회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A교수에 대해 “원고의 사회 공익활동 공로에 비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침해한 교통안전에 관한 공익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만취상태에서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택시를 100m 정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입력시간 : 2005/09/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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