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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공정위, 정부내 상조업 주관부처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정부 내에서 상조업에 대한 주관부처로 선정됐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의 영세성이나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기로 방침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 행사와 관련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전에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업체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업종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해지를 받아주지 않거나 업체가 대금을 미리 받아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ㆍ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영업보증금 공탁이나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만들어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상조업체에 대해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분석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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