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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미만株, 1원 단위로 거래

오는 10월부터 1,000원 미만의 저가주는 1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10월4일부터 1,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1,000원 미만의 종목(6월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67개 종목ㆍ코스닥시장 172개 종목)은 5,000원 미만 종목과 마찬가지로 5원의 호가 가격 단위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1,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가격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 심화 및 거래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천삼 KRX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장은 “1원 단위의 호가 가격 단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고, 시장 역시 변동성 축소 등으로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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