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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꽃게잡이 어민들 中에 879억 손배소
입력2005-03-24 20:35:03
수정
2005.03.24 20:35:03
서해5도 어민 최모씨 등 293명은 24일 “중국정부가 서해 5도상의 자국 어선의 꽃게잡이를 통제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상대로 어선 1척당 3억원 등 총 8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어자원을 남획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한국과 어업협정조약을 맺은 중국정부는 이를 감독하지 않은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도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국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해군 당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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