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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교환사채 10억弗 26일부터 만기도래
입력2005-09-25 17:16:34
수정
2005.09.25 17:16:34
투자자 교환권 행사 여부 관심<br>한전주가 3만8,400원 넘지 않을땐 행사 안할듯
지난 2000년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10억달러 규모의 한국전력 교환사채(EB)가 26일부터 만기가 돌아와 투자자들의 교환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교환사채 발행가격과 환율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투자자들은 한전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2000년 제일은행에 대한 풋백옵션(사후 부실정산)을 주기 위해 보유 중인 한전 주식(3,240만주, 5.1%지분)을 대상으로 10억달러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한전 주가가 교환가격보다 높으면 교환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얻고 주가가 낮을 경우 교환권을 포기하고 당초 약속한 고정금리(연 6.7%)를 챙기게 된다. 당시 프리미엄을 감안한 교환사채 발행가격은 3만4,560원. 예보는 환율 등을 감안할 경우 한전 주가가 3만8,400원이 넘지 않을 경우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 말 한전주가는 3만2,850원(23일 종가)으로 교환만기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주식으로 바꾸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 측은 교환권을 포기하는 투자자에게 만기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주식교환이 안되더라도 당시 원화발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이점이 있다”며 “환차익을 포함한 EB 발행 총 이익은 1,844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예보가 보유 중인 한전 주식을 언제,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교환사채(EBㆍExchangeable Bond)=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E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교환권 청구시 추가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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