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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받으면 2~3년후 돈번다
입력2000-11-12 00:00:00
수정
2000.11.12 00:00:00
아파트분양 받으면 2~3년후 돈번다
"나는 달팽이가 좋아요.
달팽이는 등에 집을 지고 태어나니 청약 부금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 분양 신청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한심한 선생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얼마 전에 한심한 선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고 있던 건설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몇 년을 기다려서 간신히 1순위 자격을 얻고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서 그 동안 모은 종자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차 중도금을 냈는데..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누가 내 집을 지어줍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날라갔나요?" 한심한 선생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한심한 선생에게는 기쁜 소식 한가지와 슬픈 소식 한가지.
먼저 기쁜 소식은 이렇게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대개는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책임지고 아파트를 대신 건설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한주택보증'의 보호를 받는 아파트를 분양 계약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급선무.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주택보증에 전화 (02-3771-6212)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 계약한 경우는 물론이고, 중간에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계약서 검인을 받고, 건설회사 입주자 명단에 분양권 매입자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매입했으나 계약서 검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건설회사 입주자 명단에 이름을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검인계약서를 분실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슬픈 소식은? 아파트 입주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나 2년 정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대상 아파트라면 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건설회사를 재 지정해서 아파트를 준공하지만 보증 대상 아파트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건설회사를 지정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설계도면과 공사 진척 사항을 파악해서 재시공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까짓거 해약하면 어때요? 계약서에는 건설회사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는 해약을 할 수 있고,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오히려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던데.." 홧김에 한심한 선생은 한 마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양계약서에는 이런 규정 바로 앞에 「을(=분양계약자)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건설회사)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해서 아파트를 준공시키면서 발생하는 입주 지연은 "갑"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따라서 이렇게 해약한다면 위약금으로 아파트 공급가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예정대로 내면서 아파트 입주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건가요?'한심한 선생은 궁금증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 한가지. 중도금 납부를 잠시 미루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던 건설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고 아파트 건설에서도 손을 뗄 것이므로 기존의 아파트 건설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중도금을 내서는 안됩니다.
건설업체 부도 이후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대한 주택보증'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면 중도금을 두 번 중복해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대한 주택보증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도금 입금 계좌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 돈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것 역시 대한 주택보증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일자는 내일인데 아직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새로운 입금계좌를 지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공연히 앉아서 연체이자만 물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돈을 받을 '대한 보증보험'이 새로운 입금계좌를 지정하지 않아서 중도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다려도 연체가 아닙니다.
가끔 부도난 건설회사에서 남은 중도금을 미리 선납하면 분양대금의 20%를 깍아둔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미리 선납된 중도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대한 주택보증에 다시 중도금을 내고, 이미 낸 중도금은 부도난 회사와 소송을 벌여서 되찾아야 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주가 임박했는데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임시 사용허가를 받고 입주하면 됩니다. 임시 사용시에는 잔금의 50%만 납부해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준공검사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사용시에 잔금을 100% 모두 납부했다면 (준공검사시에 지불했어야 하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납금으로 간주되어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낼 돈은 천천히 내면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합니다.
'과연 이러고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한심한 선생은 모든 게 싫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는 기회. 지금 분양받으면 2년 후에 입주하는 데 그 때 집값 전망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건설회사의 부도 퇴출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경기 후퇴 걱정 때문에 집값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이들의 입주가 예상되는 2 -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할 때 쯤이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한심한 선생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대개 주식시장이 침체하면 당분간 집값은 대체 투자수단으로 생각되어 오르다가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집값도 하락하는 사이클을 그려왔습니다.
따라서 경기후퇴가 자칫 아파트 매기를 냉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므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하지만 아파트 등 주택 보급률이 90%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집값 하락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한심한 선생. 그러나 전국 보급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값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보급률로 결정됩니다.
도시 외곽에 미분양이 쌓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은 살고 싶은 지역에서는 보급률이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집값도 지역별로 오르거나 강보합을 보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내리는 지역도 있겠지요.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 이하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아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요즘처럼 분양 열기가 한산한 때를 노려서 목 좋은 지역에 분양하는 중형 아파트에 청약할 만 합니다.
입력시간 2000/1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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