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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채발행금지 등 제재”/국세청,하반기부터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국세 체납자 명단 금융기관 통보”올 하반기부터 국세 체납자의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돼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세 체납자를 가려낸 뒤 기존의 국세 체납자의 명단과 종합해 상반기 중 통보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목별 체납세액 등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 통보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분기별로 전산매체를 통해 정례화하고 체납세금 납부 등 체납사실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름 또는 한달 간격으로 통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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