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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기간중 손실보다 이익크면 노조 손해배상 책임없다”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최수문 기자
불법파업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 청구를 기각해 주목된다.
법원은 특히 파업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대체인력비보다 훨씬 많다”는 취지로 노조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최근의 노조상대 가압류 및 손배소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기간 원고의 손해는 모두 48억원이지만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 등의 예방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이곳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부담한 파업기간 대체인력 비 등 18억원에 대해서는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51억원이 넘는다”며 손해를 인정치 않았고 광고비와 교육비 등 원고측이 주장한 업무복귀 비용 8억원은 “쟁의와 무관하다”며 손배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2월 25일 정부가 주도하는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 정책에 반대하며 4월 5일까지 소속조합원 5,600여명중 5,380명(95.9%)이 참여해 파업을 벌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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