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공사, 발주처와 계약해지 가능

앞으로 건설업체 등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40%이상 줄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경우와 계약체결후 60일이 지나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경우 계약금액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대등한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12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일반적인 관행과 공공공사에 관한 계약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계약의 표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계약조건의 경우 건설업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약보증금을 건설업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 건설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수행이 늦어지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자가 선금과 이미 공사된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12 21:1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