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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내 국유지 매입 비용 20년간 분납 가능
입력2005-04-27 18:36:50
수정
2005.04.27 18:36:50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은 국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의 50%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ㆍ시행규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유지를 거주민(조합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는 15년 분할 납부하도록 했으나 5년 연장해 20년으로 변경했다. 재개발구역의 국유지 비율은 평균 30~40%에 이른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연간 임대료 1,000만원 이상인 임대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14.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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