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300만원 이상 금액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혹은 재발급할 때, 보안카드 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확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SMS) 인증 또는 전화(ARS)인증을 추가로 하도록 했다.
올해 초부터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대상을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큐브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문자메시지(SMS) 방식 및 QR코드 방식을 기반으로 인증번호를 수신하되, 이 인증번호를 탈취하더라도 도용이 불가능하도록 인증번호와 랜덤키를 기반한 본인 확인 및 인증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라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시큐브 홍기융 대표는 “은행 계좌이체, 지불 결제 등 각종의 금융거래의 경우와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각종 서비스·게임 포털 계정 사용 등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추가인증이 가능토록 개발한 것으로 보안성 강화와 사용자 편의성 보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도용과 금융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방지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