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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쟁점화/포철 삼미특수강 인수 매매냐 영업양도냐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최영규 기자
◎「영업양도」면 포철 고용승계 의무/의원들 “매매위장한 영업양도”/포철 반박·노동부 “판단유보”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퇴직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쟁점의 골자는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가 매매냐 영업양도냐 하는 점이다. 매매라면 포철에 고용승계의무는 없지만 영업양도라면 고용승계의무를 지게된다. 여야의원들은 이에대해 매매를 위장한 영업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자인 포철에 이미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허용한 재경원과 국세청은 영업양도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어정쩡한 태도이다.
의원들은 포철의 출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것은 전형적인 위장 인수합병으로 포철은 마땅히 근로자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삼미특수강의 김현배 전사장을 국감증인으로 불러 「인수 양도시 고용승계」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또 창원특수강 이구택사장에게는 삼미와 노조측의 고용승계 요구를 묵살한 이유를 캐물었다.
공기업인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한 새노동법의 법취지를 무시하고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다. 특히 포철이 기술을 이전받고 1천억원을 지불한 사실과 공장가동에 필요한 경력근로자는 그대로 재고용한 점, 삼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재경원과 국세청이 포철의 삼미 인수를 포괄적인 영업양도로 보아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들이댔다.
그러나 포철측은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경원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도 아랑곳 없다.
노동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자료에서 매매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방향은 정한 듯한 인상이다. 의원들은 노동부가 포철에 끌려다니고 있는게 아니냐고 질타한 것도 그때문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부당해고(고용승계)여부 문제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중노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에 나서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궁색하기 짝이없는 답변이다.
한편 삼미특수강은 지난 2월17일 포철이 일부 공장(강봉, 강관)을 인수하면서 3백여명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자진사퇴로 직장을 떠났으며 퇴직금 등 체불임금이 6백억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2백여명의 근로자들이 창원과 서울에서 6개월이 넘도록 고용보장을 외치며 농성중에 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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