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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시설물 파손 제재 강화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도로굴착공사중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에 손상을 입힌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자 모두를 최고 2년간 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5일 도로굴착공사중 도시가스 누출 등 재난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강화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굴착공사중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입힌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자는 공사중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6개월~2년 지하매설물·도로시설물 기능에 장애를 입히거나 교통통제를 불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3개월~1년간 도로굴착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도로굴착관련 사업시행자는 건설안전본부·상수도사업본부·지하철건설본부 등 산하기관 한국전력·한국통신 서울본부와 서울체신청·서울지방철도청 등 유관기관 민간 통신·가스회사와 건물 등을 신·증축하는 개인 등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시는 민간 통신·가스회사나 개인 등 사인(私人)이 굴착공사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고를 낸 업자를 일정기간 공사에서 배제한다는 조건을 첨부해야 허가를 내준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하면 굴착허가가 유보되고, 사고업체는 교체되거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사고업체는 시 유관기관 발주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지침은 또 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청(구청)이 감독권 행사과정에서 사고업자의 굴착공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월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통신관로 설치공사중 인부들이 부주의로 도시가스관을 파손해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굴착공사중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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