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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연내 입법 어려울듯
입력2001-09-18 00:00:00
수정
2001.09.18 00:00:00
노총 "노사정위안 문제소지" 거부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연내 입법을 추진해 왔던 노동부의 계획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18일 "노사정위원회 근로단축 특위가 제출한 공익위원안은 노사정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문제조항도 있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단독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법안이 제출하더라도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선 재계가 근로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 협상은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을 때만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 달 초 ▦2007년까지 단계적 실시 ▦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 휴가조정(근속연수 3년 당 하루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 ▦휴가 미사용자 금전보상의무 삭제 ▦유급 주휴일 무급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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