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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社, 보험社에도 배상판결"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美법원, 2.960弗 규모미 뉴욕 브룩클린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이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에 대해 보험회사인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 실드가 흡연 환자들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본 손해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등 외신들이 4일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담배회사들은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 실드에 2,960만달러의 보상을 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흡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평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엠파이어 보험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흡연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게 됐다며 담배회사들에게 사기혐의에 대한 보상을 포함, 모두 30억달러의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사기혐의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은 그동안 엠파이어 보험이 흡연 관련 비용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전가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담배회사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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