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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증금반환 조정신청
입력2009-06-19 17:14:18
수정
2009.06.19 17:14:18
"대우조선 인수추진 때 낸 3,150억원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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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증금반환 조정신청
"대우조선 인수추진 때 낸 3,150억원 돌려달라"
맹준호 기자 next@sed.co.kr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과정에서 산업은행 측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한화석유화학ㆍ한화건설ㆍ㈜한화로 이뤄졌던 한화컨소시엄 중 최대 주력사인 한화석유화학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다.
한화그룹 측은 이번 건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처리 기간이 빨라 조정을 선택했다"면서 "피신청인 측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사 문제 등으로 매각주체인 산은 측과 갈등을 빚다 지난 1월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한화석유화학은 지난 5월 한화건설 및 ㈜한화와 컨소시엄청산합의서를 체결한 후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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