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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PDP분쟁 국내기업 승소
입력2004-12-06 09:46:14
수정
2004.12.06 09:46:14
韓日 PDP분쟁 국내기업 승소
대법 "특허 진보성 인정안돼"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전자업체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이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정부도 일본 마쓰시타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본의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ㆍ오리온전기ㆍ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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