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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조성 공단 입주사/국고지원금 10년간 상환/건교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단분양대금 가운데 국고에서 지원된 공단조성비용을 연리 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6일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을 고쳐 내년 1월부터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단 조성비용을 토지특별회계자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받고서도 공단을 분양할 때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일시 또는 3년 이내 회수해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건교부는 지자체가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해당 지자체를 다른 융자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는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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