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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새 등록취소기준 적용시 29개사 퇴출"
입력2001-11-23 00:00:00
수정
2001.11.23 00:00:00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스닥 등록취소 규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9개사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퇴출기준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모두 34개사이지만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면 29개사에 달한다.
또 법정관리, 화의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중복되는 기업 5개사를 제외하면 2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이 10개사이며 회사정리, 화의기업이 1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전액잠식 6개사, 최저주가요건 미달 3개사,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2개사, 주된영업의 6개월이상 정지 2개사, 거래실적부진 1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증권연구원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기까지 변동될수 있다"며 "50%이상 자본잠식기업의 경우 올해말부터 2년 지속돼야 퇴출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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