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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입력2004-11-29 17:08:46
수정
2004.11.29 17:08:46
"상속개시 인지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해야"
최근 개인파산 내지 회생문제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 정도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파산자의 사망 후 자식들의 책임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A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오던 중 며칠 전 사망했다. A는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된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는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편 자식들은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
한정승인 역시 3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감추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A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 없이 빚만 남겨두고 사망했으므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권 성중 법률사무소 02-53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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