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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기관 임직원 저리대출 소득세 추징

올해부터 금융기관을 비롯한 회사나 재단 등으로부터 임직원들이 시중금리보다 싸게 돈을 빌렸을 경우 그 금리차액은 임금으로 간주돼 내년 초 있을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해 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1월부터 적용중이라면서, 지난해까지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종업원 대출에 대해 금리차를 인정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회사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릴 경우 그 금리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내년초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단 98년말까지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권리를 인정, 향후 3년간 세금추징이 면제된다. 현재 이 금리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곳은 거의 없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금융기관 등에서 종업원 대출에 대한 세금징수를 둘러싸고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준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방식에 따라 금리차액만큼을 소득으로 인정,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비영리 법인 등 법인세 면제대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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