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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中企 대출 회수·축소 사유 명문화
입력2004-09-23 09:24:15
수정
2004.09.23 09:24:15
신용도·가압류·세금 체납 등 반영정부 '밀어붙이기'에 불만 고조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회수.축소 사유 등과 관련된 대출 내규나 약정의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장기화를 유도하기위해 은행들에 관련내규를 이달말까지 개정토록 하고 10월중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나선데따른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급선회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정부가 은행내규까지간섭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출한도 축소사유를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이달말까지 대출약정서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종전의 대출약정서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대출한도 축소사유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며 "개정작업을 통해 한도축소 사유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한도축소 사유로 신용도의 급격한 변화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발생,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거액의 세금 체납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소호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개인영업점의 경우 담보가 있는 대출이거나 최근 3개월내 10일 이상 연체가 없는 여신에 대해서는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호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만기 3년인 시설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을개정했고, 다른 종류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으로 규정 개정을 위한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모든 기업 관련 대출 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에 의거할 수 있도록 내규를 최근 개정했고, 이를 30일부터 대출업무에 적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사유를내규에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 회수.축소 사유로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 경영실권자 변경,부정적인 회계감사결과, 언론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기사가난 경우 등을 명문화한 상태다.
이밖에 조흥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감액.정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 관련 내규나약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중소기업 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는 하겠지만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영업방향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산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는 것인지,아니면 자산건전성 유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하라는 것인지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이 지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채권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연체율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에 나서면 자산건전성이 훼손될게 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각 은행들이 원래부터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질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다카드대란을 초래했지만 그 책임은 결국 카드사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손실이 불을보듯 뻔한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은행이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논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현영복.고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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