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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외환은행 행장 문책경고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은행감독원은 25일 전날 제재위원회를 열고 퇴직자 재고용과 관련 ‘도덕적해이’문제를 일으켰던 외환은행 洪世杓 행장에게 문책경고,조흥은행 魏聖復 행장과 邊炳周 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현 직위는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연임이나 다른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에앞서 외환은행 洪性宙상무는 퇴직자 재고용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지고 제재위원회 직전 사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고용조정 당시 희망퇴직자 1천3백97명 가운데 84%를, 조흥은행은 2천4백70명중 44%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었다.
은감원은 외환은행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기 위해 1∼2급 간부 3백90명을 보직도 없이 3개월 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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