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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성인은 연말정산 때문에라도 일 년에 최소한 한두 차례는 세금 문제와 맞닥뜨린다. 그러나 세금 체계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과세 대상과 세율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 특히 금융이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조차 소송 대상이 된다.
세수 확보, 정책 목적 때문에 자주 바뀌는 탓도 있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과세감면 조치가 무척 많은 데다 감면 대상이 됐다가 배제되기도 한다. 일정 기간만 적용하기로 한 한시조치가 자동 폐지가 아니라 연장되는 경우도 많아 그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세금 관련 쟁점이 복잡하기로는 배당도 뒤지지 않는다. 우선 배당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따라서 회사가 이자로 지급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에서 빼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신 이자수입을 얻은 사람이나 법인이 세금을 낸다.
반면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러고 나서도 남는 이익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한다. 배당금만큼의 이익은 이미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이 배당금을 받은 이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이 경우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단 과세는 하되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일정하게 감면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 감면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최근 몇 년 새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을 활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가 많은데 지주회사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 배당소득 감면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받은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일정배율에 대해 법인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지주회사가 받은 수입배당금 전체가 면세된다.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은 상장 자회사를 100% 보유해야만 수입배당금 전체를 면세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지주회사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셈이다. 한 마디로 수입배당금 관련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라는 취지다.
현재 지주회사 규제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20%만 소유하고도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하니 최대주주가 지주회사를 통해 돈을 덜 들이고도 많은 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수입배당금 감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일부 보완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급격히 논란이 확산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제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적정수준 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남기면 그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회사는 이익을 사내유보하기보다 투자 확대나 임금 인상,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면 된다. 결국 배당 지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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