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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현금 21억 도난사건
입력2000-09-14 00:00:00
수정
2000.09.14 00:00:00
김대혁 기자
국민은행 현금 21억 도난사건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 현금도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이 은행 어음계 직원 임모(34)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임씨의 행적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일 오후8시3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 건물 내 6층 금고에서 현금 21억1,100만원을 빼내 도주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임씨가 이날 함께 근무한 문모 과장 등에게 금고를 잠갔다고 속인 뒤 이들과 함께 퇴근하다가 『급한 전화를 받는다』며 혼자 다시 사무실에 들어간 점, 도주 뒤 금고열쇠를 은행측에 다시 보내 준 점으로 미뤄 임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은행 안에 있던 현금자루가 없어지고 이동용 손수레가 주차장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임씨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억여원을 자루 7개에 나눠 넣은 뒤 현금이동용 손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차장으로 옮긴 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임씨가 8일 은행 금고열쇠를 서울에서 일반택시를 이용해 은행측에 보내준 점 등으로 미뤄 임씨가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임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범행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한편 임씨 외에 내부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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