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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뱅킹 인증서 발급사고 금융결제원 1차책임"
입력2003-12-25 00:00:00
수정
2003.12.25 00:00:00
최수문 기자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원 실수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사고가 난 경우 금융결제원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S생명보험사가 `금융결제원이 업무를 위탁한 N은행에서 제대로 신원확인을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1억3,500만원의 대출사고가 났다`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시 위조된 운전면허증이 육안식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N은행은 이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인증서 발급업무를 N은행에 위탁한 금융결제원은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S보험사도 인터넷 대출시 공인인증서 외 다른 확인절차를 두지않은 등 대출사고 예방업무를 소홀히 한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S보험사는 범죄자가 자사고객 명의의 위조운전면허증을 이용, N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뒤 자사 사이트에 접속, 작년 7월10일부터 8월2일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신용대출 등 방식으로 1억3,500만원을 빼내간 금융사고가 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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