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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논문대필업자 구속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학력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 지식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 논문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모 씨와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논문대필자 2명과 의뢰인 1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논문 대행업체 대표인 지 씨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한 명당 200만~400만원을 받고 대필자를 시켜 석사학위 논문 9편을 만들어준 혐의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편당 300만원에 석사논문 4편을, 편당 30만~60만원에 학사논문 3편을 대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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