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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환경산업도 보세공장 허용
입력2009-06-24 17:57:14
수정
2009.06.24 17:57:14
관세청 '녹색보세제' 도입
보세공장의 허용 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바이오ㆍ환경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등 보세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일종의 '녹색보세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보세제도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통관 이전 상태로 두면서 보관ㆍ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 등을 할 때 관세징수를 유보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24일 세관 절차의 간소화를 규정한 개정 교토협약 및 주요 선진국의 관세제도를 우리 보세제도와 비교 분석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ㆍ조선ㆍ기계산업 등 전통적 제조업 중심으로 허용됐던 보세공장 운영이 바이오ㆍ환경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도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에서 조립ㆍ선별ㆍ검사ㆍ포장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비해 원재료 반ㆍ출입이 자유로운 보세가공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수출물품의 관세환급 시기를 물품 선적시에서 보세구역 반입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10월 관련 고시 및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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