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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朴원사 수사관련 여야공방
입력2001-05-02 00:00:00
수정
2001.05.02 00:00:00
국방부는 2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가 전남 고흥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박 원사에 대한 검거활동 과정에서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박씨의 부동산 소유관계, 투자한 회사의 자금 등 재산관계를 추적한 결과 전남 고흥지역 임야 소유사실 및 위장투자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박 원사 수사와 관련, "박씨는 병역청탁과정에서 보호자의 성명이나 지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인, 사회저명인사의 병역비리 관련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박 원사를 검거하기 전 박 원사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 "박노항 특별검거반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00여구의 신원 미확인 변사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월 중순 박씨가 도주중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에 누나 박복순씨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 같은 달 22일부터 복순씨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순씨에 대한 밀착감시 결과 지난 20일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 주변 탐문끝에 박원사 은신처를 확인해 검거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2월 제2기 특별검거반을 편성하면서 박 원사와 같은 병과인 헌병을 검거반에서 배제했다"고 밝혀 박씨 도피과정에서 군 내부에서의 비호 또는 내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어 "박씨를 검거하기 위해 TV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체포활동, 친인척 등 주변인물 30여명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 박씨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엔 15개 해외공관에 수배전단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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