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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공정위 '재벌개혁 2라운드'
입력2004-05-10 18:02:44
수정
2004.05.10 18:02:44
재경부 "사모펀드 참여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 에<br>공정위 "시장개혁 로드맵 원칙 훼손" 반대 밝혀 논란
재경부-공정위 '재벌개혁 2라운드'
재경부 "사모펀드 참여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 에공정위 "시장개혁 로드맵 원칙 훼손" 반대 밝혀 논란
금융계열사 의결권 놓고 '충돌'
재정경제부가 토종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주식투자펀드(PEF)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재벌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핵심장치인 ‘출자총액제한 예외’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벌개혁 방안을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가 최근 내놓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가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양 부처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양 부처의 마찰은 의결권 축소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뒤이은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또 한차례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PEF에 참여하는 대기업 집단의 출자분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지난해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재경부의 방침에 찬성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미 출자총액규제가 각종 예외조치로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PEF 투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라는 것은 출자총액제의 우회적 폐지를 의미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이 계열사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대기업들의 PEF 참여가 상당한 지장을 받게 돼 국내 우량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PEF제도가 나온 직후 은행과 증권ㆍ자산운용사 외에도 투자자문사와 창업투자회사의 기업구조조정회사(CRC) 등이 참여의사를 비치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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