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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 등 상속포기제도 개선
입력2003-09-13 00:00:00
수정
2003.09.13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은 후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어 형제자매 등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포기신고에 관한 예규를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집안의 가장 등이 사업실패로 부채만 남겨놓아 망자의 부인이나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일이 적지않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순위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법원에 포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에는 상속 순위를 망자의 부인,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으로 두고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나 상속 순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가에 관해 명문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예규의 신설로 앞으로는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포기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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