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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달라지는 증권관련 규정
입력1998-10-02 17:32:00
수정
2002.10.21 21:55:47
4·4분기에는 기업들이 수익성 낮은 사업부문을 분리시킬 수 있고 자본금이 적은 기업과의 합병도 주총승인없이 가능해지는 등 증시 주변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또, 그룹총수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도 이사와 같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
2일 증권거래소는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들 법규가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4.4분기 증시주변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회사분할제도 도입
현재 기업들이 사업성 없는 영업부문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영업일부 양도를 통해 타기업에 매각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더딜수 밖에없다.
이를 시정하기위해 상법에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을 포함하되 물적분할만의 경우도 인정한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분할에 의한 신규회사 설립시에는 검사인 등에 의한 조사가 생략된다.
◇회사합병절차 간소화
회사가 타기업과 합병하기위해서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이 개정될 경우 규모가 적은 기업과의 합병에는 주주총회 절차가 생략된다. 즉,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려 할때 흡수합병되는 B사의 (합병)신주가 A사의 발행주식의 5%이하일때 추종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강화
이제까지 그룹총수나 대주주들은 직책이나 직함없이도 기업경영의 중요한 사안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에따른 책임부담은 면제됐다. 앞으로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등을 이사로 간주해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배상책임을 묻도록했다.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타
이외에 주식분할제도가 도입되고 주식최저액면금액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진다.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며 중간배당제도와 누적투표제도가 신설된다.
한편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7일부터 가격제한폭확대(상하 12%에서 15%로), 주식매매 일시중단제도, 토요일휴장 및 1일거래시간 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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