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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금지해야"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금지해야"도서관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디지털 복제와 상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 저작권법 조항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개정 저작권법 및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설명회에서 『비록 시행령에서는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고 복제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해놓고 있으나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 허용조항은 저작권과 출판권의 침해 소지가 많아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발효된 2차 저작물(번역)에 대한 지적 소유권 보호규정을설명한 뒤 『새로운 저작물을 번역 출판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자의 사망 연월일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번역 출판된 책도 다시 배포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저작물을 이곳저곳에서 가위질해 이른바 「편저」라는 이름으로 간행하거나 「교양 독일어」 「영미 수필선」처럼 외국의 저작물을 모아 엮어내는 행위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위험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자동복사기기의 대량보급과 컴퓨터네트워크의 발달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게 됨에 따라 기업과 같은 저작물이용자가 특정 기관의 허락을 얻고 일정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복사권 집중관리방식의 도입이 절실해졌다』면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 부족, 사용료 분배를 둘러싼 다툼, 외국 저작물에 대한 관리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자리를 잡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보의 창작 활성화와 이용 촉진이라는 공동선을 위해 저작권자, 출판자, 이용자가 모두 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력시간 2000/09/06 20: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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